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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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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항과 국공유지 동의 절차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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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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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항이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에서 1-6-8까지)을 말하며, 국공유지 동의에 대하여는 소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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