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접도구역관리는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 접도구역관리지침(건설설교통부)에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폭이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접도구역 지정예외 예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3-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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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