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술자 2명중 1명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정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 해당업종 기술자격증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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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로 인정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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