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