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 면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 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시행주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기부채납할 경우 추후 관할 지자체가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