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원(영통)의 경우 서울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 및 2년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세율(6~3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일반 누진 세율 적용 후 6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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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