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C건립에 필요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부실시공 및 무자격자의 대리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도록 2012년 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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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