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의 실업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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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 5. 16.부터 현재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1948. 4. 15.생으로 만 65세 입니다.
급여담당자는 만 64세부터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되었다면서 고용보함료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13년간 보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였는데, 고령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듯합니다.
질문사항
(1)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법령조항
(2)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실업급여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법령조항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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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시)합니다. 
* 관련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부칙제2조
*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광주고용센터 062-609-8500으로 문의바랍니다.

2.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해당)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는 않으나, 2014.1.1일부터는 64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 관련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제2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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