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시)합니다.
* 관련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부칙제2조
*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광주고용센터 062-609-8500으로 문의바랍니다.
2.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해당)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는 않으나, 2014.1.1일부터는 64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 관련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제2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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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