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수익 중에 있는 A 비영리 법인으로 대부계약 중 A법인에서 분리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대부받은 재산 일부를 분할해줄 예정임
새로 설립한 법인은 현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A법인 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오던 사업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 대부받은 재산을 기존 대부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설립하는 법인이 사용할 경우 전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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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양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간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대부받은 자는 그 재산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부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전대는 불가하다 할 것인 바, 당초 대부받은 A법인 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오던 사업 일부를 A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새로운 법인 B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는 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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