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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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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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1.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1.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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