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후 법정 신규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응답 부탁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신청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센터'의 교육 일정을 확인한 결과, 3개월 이내에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이 정원초과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교육 담당자와 연락하였으며,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자로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대기자 신청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다음 차수의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약간 초과되는 일정에 교육을 수강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 8월 1일 선임되었다면, 10월 31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3개월 내 기간에는
교육인원 정원수가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