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상대방(피고)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에  ‘거소불명’으로 등재되었을 때 강제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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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강제)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피고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최후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확보되어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을 사유로 판결확정문에 따라 자동차등록관청에 (강제)이전등록신청하는 경우 수리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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