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강제)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피고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최후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확보되어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을 사유로 판결확정문에 따라 자동차등록관청에 (강제)이전등록신청하는 경우 수리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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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