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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과 정기검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승강기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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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승강기 자체점검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
17
조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 월
1
회이상 자체적으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
○
승강기 정기검사는 동법 제
13
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강기의
유지관리
・
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법정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는 검사주체
,
검사항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승강기안전과
(☎ 02-2100-3430)
관련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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