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점용기간을 정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점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