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제1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기금의 운용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고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 등의 원칙하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2-2023-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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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