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의료기기법상의 정확한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고 접수하였을 경우 현재 통신판매, 인터넷이용 판매, 방송판매 등을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법인(개인)의 형태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신고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