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월세액 소득공제는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속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액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하시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자금공제 속의 월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한 가지 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00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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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