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한함)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ㅇ 전문대학 및 대학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함),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규정한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ㅇ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
ㅇ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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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 등의 延期)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