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정부보장사업 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보상금
손해배상
가해자
의정부
배상금
정부보장사업
피해보상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제한 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ㆍ피해자간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과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합이 피해자의 총 손해액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청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경기 일산)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관련 질의
정부보장사업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 구상 관계
교통사고 처리 후 보상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