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건설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신청법인의 외국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토록하여 사실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