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촉탁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입소자별로 2주에 1회 이상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설의 경우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2주 1회 이상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 그간의
촉탁의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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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