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 시행일이 2013. 10. 17.이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7일 부터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그렇습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6일이면 금년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되는지?
- 다음년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3)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 휴업대상은 심의의원회를 열어서 가입을 안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허가관청에 휴업신고 없이 무단 장기휴업하는 대상 등)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처럼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사법처리가 곤란한지.. 아님 해야하는지... 영업시까지 유예해야 하는지...(법적 휴업 및 임의 휴업 등)
- 종합정밀점검대상중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관계자입회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A대상물에 각 층별로 소유주 가, 나, 다, 라, 마로 각 층별로 경매낙찰 후 소유주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소유주 층에 유흥주점을 임대줘서
이건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각 소유주는 건물전체 종합정밀점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층 소유주들은 종합을 하려면 돈이 들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하라고 할 경우, "나"소유주도 자기 건물이 아닌 부분 점검을 하는데 돈 쓰는게 억울하다 생각해서 종합을 안받을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각각 모두 사법처리해야 하겠지요?
- 관계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위반자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