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소방서 종합정밀점검 담당자 입니다.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3. 10. 17.부터 시행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민원인 전화요청에 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1. 시행일이 2013. 10. 17.이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7일 부터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6일이면 금년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되는지?
-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일 부터 적용하는지요?
- 시행일 기준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해서.. 애매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딱 좋았는데.....

2.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 휴업대상은 심의의원회를 열어서 가입을 안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허가관청에 휴업신고 없이 무단 장기휴업하는 대상 등)
-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처럼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사법처리가 곤란한지.. 아님 해야하는지... 영업시까지 유예해야 하는지...(법적 휴업 및 임의 휴업 등)

3. 민사건인건 갔습니다 만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 A대상물에 각 층별로 소유주 가, 나, 다, 라, 마로 각 층별로 경매낙찰 후 소유주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소유주 층에 유흥주점을 임대줘서 이건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각 소유주는 건물전체 종합정밀점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층 소유주들은 종합을 하려면 돈이 들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하라고 할 경우, "나"소유주도 자기 건물이 아닌 부분 점검을 하는데 돈 쓰는게 억울하다 생각해서 종합을 안받을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각각 모두 사법처리해야 하겠지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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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 시행일이 2013. 10. 17.이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7일 부터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그렇습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 16일이면 금년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되는지? 
  - 다음년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3)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 휴업대상은 심의의원회를 열어서 가입을 안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허가관청에 휴업신고 없이 무단 장기휴업하는 대상 등)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처럼 종합정밀점검을 안받아도 사법처리가 곤란한지.. 아님 해야하는지... 영업시까지 유예해야 하는지...(법적 휴업 및 임의 휴업 등) 
  - 종합정밀점검대상중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관계자입회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A대상물에 각 층별로 소유주 가, 나, 다, 라, 마로 각 층별로 경매낙찰 후 소유주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소유주 층에 유흥주점을 임대줘서 
   이건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각 소유주는 건물전체 종합정밀점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층 소유주들은 종합을 하려면 돈이 들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하라고 할 경우, "나"소유주도 자기 건물이 아닌 부분 점검을 하는데 돈 쓰는게 억울하다 생각해서 종합을 안받을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각각 모두 사법처리해야 하겠지요? 
  - 관계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위반자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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