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할
문제이므로 공사발주시 제품의 가격.성능 품질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
인 판단에 따라 특정회사 제품의 구입이나 설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그 자체만으로
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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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