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
ㅇ 상법상의 회사일 것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제출서류>
1.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해운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
5.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의 사본 및 그 번역문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처리기간은 7일 이며, 수수료는 3천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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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제33조(사업의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해운법 시행규칙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해운법 시행규칙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