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개정 시행령은 2004.8.22일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동 개정시행령의 시행일(2004.8.22)이전에 최초로 미가입이 발생된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등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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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