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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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 또는 좌초되는 경우 그 선박 소유자, 준설·매립·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 등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에는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설치대행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10조(항로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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