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관련한 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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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는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 외에는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민원마당→e-클린센터→부조리신고
- 우편신고 : 경기도 관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전화 02) 2110-8045, 8105, 8107, 팩스 02) 504-9146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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