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관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를 결재하는 경우 동법 제70조에 의한
벌칙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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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