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회비를 받기가 어려워 신용카드결재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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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관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를 결재하는 경우 동법 제70조에 의한

벌칙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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