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점수 문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칙' 부칙제4조 특례규정에 의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3점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014.1.1까지 한시적으로 대형운전면허에 컴활 2급 취득하여 3점 평정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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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