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ㅁ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농산물은 농작물재배업(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의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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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