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 입학하게 돼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면서도 입학식이나 이런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유치원에 보내면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된단 사실을
뒤늦에 알고 급히 인근 동사무소로 갔더니 농소 동사무소 담당자 하수경 , 김부성씨께서 유아학비 지원은 지원한날로 부터 돼기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울산강북교육청으로 문의 하였더니 담당자분께서 저의 사정은 본인도 학부로라서 이해는 돼지만 시스템상 안된다는 답변이 또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교육부로 문의를 하였더니
고은옥 담당자의 태도와 답변은 저를 당황케 하다 못해 , 너무 화가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실수로 혹은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이런 복지 혜택을 늦게 신청한 아이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수 있는 대체 방안을 알아봐 달라 했더니 . 한번 알아봐주시지도 안고 확인절차 한번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과 , 본인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관리 하지 국민이 이 복지 혜택을 받던지 말던지는 본인들이 관여할바가 아니라는 그 답변이 너무 나도 황당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이런 지원 조차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이해할수도 수용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월 한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증빙 자료는 필요 하다면 얼마든지 제출 하겠습니다. 학비 지원을 소급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무조건 안된다는 이런 답변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기본 태도인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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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과 소급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보호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망에 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게 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등록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분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우나 모든 유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학부모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전화(052-210-588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83)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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