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과 소급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보호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망에 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게 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등록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분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우나 모든 유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학부모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전화(052-210-588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83)
|
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