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진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1. 자진신고 대상
- 관세 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기타 환급신청인의 착오등의 사유로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기타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자진신고 기간 및 가산금
- 자진신고는 환급받은 날(또는 정산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부정환급은 5년이내)로 함
- 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10으로 함. 단 환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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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21條 (過多還給金의 徵收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