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 공제액
이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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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O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3①).
O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생부·생모, 계부·계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장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함.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연혁
◆ 친족의 범위(상증령 §46 ②, 국기령 §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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