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문의하신 70세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 제1항 제1조에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계산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에 의하여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연령은 우리나이가 아닌 '만'의 나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귀속 신고시 홈택스에서는 1943.12.31. 이전출생자만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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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