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사업장에서 폐형광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4. 이에, 폐형광등은 사업장폐기물 분류 中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5. 또는 신고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지 질의드리오니,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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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형광등은 폐전기전자제품류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폐형광등 포함)이 1일 평균 300kg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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