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의2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고의료기기 검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서의 기재항목 또는 기재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단순 기재할 사항의 칸의 크기의 조정 등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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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