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2. 여기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고용승계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고용승계 입증서류로는 양도양수(인수)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고용승계 입증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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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