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13년부터 신고기한을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은 일반과세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발송된 고지서를 납부하시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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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