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참고 제17조 4항 :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병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4주간 병가를 하고 동일 사유로 2주간 병가를 추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제출하시면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능력개발과 (☎ 053-23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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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