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를 위한 참여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는거 아닌가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원훈련은 연1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연기가 되면, 해당소집부대 재소집 계획 여부에 따라 재소집 훈련을 받거나 당해연도 동원훈련은 받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일반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등)을 받으시게 됩니다.
3. 유학준비의 경우 유학준비중인 사람 모두를 연기해 드리기는 곤란함으로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 따로 연기절차없이 소집일이후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4. 참고적으로 연기처리기준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기신청은 입영일5일전까지 홈페이지(동원예비군/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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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