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같은법 제50조제1항(내화구조 대상)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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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