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여 주시고, 신고기간을 놓치신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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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