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 상속공제액보다 상속받는 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 액은 ; min[(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상속분)-배우자 사전증여재산,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1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 760-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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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