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동원훈련대상자로써  원거리지역 훈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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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동원예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소속감을 고취함으로써 전시임무수행의 향상을 위해 연말 동원자원 배정지역이 동일한 부대는 신상변동자 및 비적소지정자(유사특기 제외)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대체 지정을 하고 있으나 확산지정으로 동일한 부대일 경우 소집부대가 고정됩니다.  2) 동원지정은 전시·사변등 유사시에 부대를 증·창설하여 작전수요에충당 하기 위해 소집부대의 소요에 맞춰 해당소집부대의 배정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입영이 가능하도록 배정지역(경남)내 특기이나 계급이 맞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도 동원지정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3) 특히 해·공군 동원지정 경우 병과특기별, 계급별로 자원분포가 희소성에 따라 전국에 확산범위를 정하여 예비군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자원이 다른 도단위지역보다 많아 원거리 동원훈련을 받게 된 예비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4) 우리병무청에서는 원거리 부대로 동원지정 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 예비군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원전력 증강을 도모 면서 동원대상자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자 효율적인 수송방안과 원거리 이동 예비군훈련시간 차등적용, 입영시간조정 등 발전방향을 군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6)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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