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체당금의 지급대상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퇴직기준일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 그 신청일
○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일을 기준("퇴직기준일")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하였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발생한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 법원이 직원으로 파산선고한 경우에도 체당금은 신청가능하며, 이때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일이 되며, 체당금 관련하여서는 아래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함 (개별 근로자 모두 제출)
☞ 관할 지방관서 검색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③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
⑤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사업주가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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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