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자 주민등록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갖고 방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신분증(운영자, 대리인), 운영등록증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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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