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무인발급기 또는 fax민원)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발송하신 후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이등급의 심사과정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와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근거하여 판정을 하게 되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9.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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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