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도난 신고접수를 하고, 도난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차를 찾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사용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께서 경찰서에서 자동차를 찾은데에 대한 "도난 해지 확인서" 란것을 발급해오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경찰서로 갔더니 담당자가 그런 확인서는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다면 저는 자동차를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