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을 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