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파사용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파법시행령 제91조의 징수기간을 개정하여 2011년 2분기부터 타세금
등과 같이 납부하실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발행월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파사용료 납부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납부기한 선택이나 연장은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070-700-007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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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