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를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 전파사용료를 제 때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신용카드 처럼 사용자가 납부기한 선택을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전화로 연장하거나 그러는 게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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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파사용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파법시행령 제91조의 징수기간을 개정하여 2011년 2분기부터 타세금

   등과 같이 납부하실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발행월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파사용료 납부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납부기한 선택이나 연장은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070-700-007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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