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환급신청에 따른 일반환급의 경우
보통 법정신고기한(5월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않아 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