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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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를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환급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연락을 주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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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환급신청에 따른 일반환급의 경우 

보통 법정신고기한(5월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않아 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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